경찰청·가상자산사업자 맞손…"보이스피싱 코인 세탁 막는다"
간단 요약
- 경찰청과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코인 세탁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10월 시행 예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와 지급정지·피해 자산 환급을 이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 시범 운영 결과 거래소 계정 4215개 차단과 9억5000만원 피해 예방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 정보공유 체계가 상시 공조 체계로 격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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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수법이 확산하자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업계와 손잡고 코인 세탁 차단에 나선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각 거래소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통장이나 현금 인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해외 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옮겨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로 거래소는 지급정지와 피해 자산 환급 등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이러한 대응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악성 앱 정보 등 피생 관련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신속하게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의 시범 운영을 통해 거래소 계청 4215개가 차단됐고 피해 직전 예방액은 9억5000만원에 달한다. 민관 정보공유 체게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상시 공조 체계로 격상된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가장 먼저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빗썸과 코인원 담당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두 회사는 지난 3월25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에 속아 송금 직전이던 피해자들을 식별해 각각 4000만원과 3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오창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형태가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 관계를 더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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