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금융위가 은행권에 4대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해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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