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당국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날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신고 마감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폐쇄 조치를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 이동시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게 유력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는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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