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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강제소각 稅폭탄 없앤다…SK 수천억 부담 던다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정부가 합병·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 소각 이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세법상 합병·지주사 전환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산 처분 이익으로 간주돼 최대 수천억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 정부 검토안이 시행되면 SK㈜, 롯데지주, HD현대, 한화 등 과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사주를 확보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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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 사진=한국경제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 사진=한국경제

지주사 전환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를 소각할 때 거액의 법인세를 SK㈜, 롯데지주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자사주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도 내년 9월까지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문제는 과거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면 막대한 법인세가 부과된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사들인 자사주는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인 만큼 이런 자사주를 소각할 때는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세법상 성격이 다르다. 현행 세법은 이들 자사주를 회사의 자산(재산)으로 보고, 소각도 자산을 처분한 것과 같은 효과로 본다. 소각 시점의 주식 가치가 취득 당시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그 차액이 없거나 적다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이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은 소각·매각 전까지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특례(조세특례법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처분으로 보고 그동안 미뤄뒀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100억원이던 자사주 가치가 소각 시점에 300억원으로 올랐다면 현행 세법은 200억원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다.

하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닌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자발적인 처분이 아닌데도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SK㈜가 보유한 자사주(24.6%) 중에서 15%는 2015년 SK C&C 합병 과정에서 생겼다. 이 회사는 이 자사주를 사업에 활용한다는 점을 내세워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를 소각하면 약 4000억~500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와 HD현대, 한화 등 과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사주를 확보한 기업들도 같은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외부에 매각할 경우에만 과세하고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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