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증선위는 '규제 받지 않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증선위는 앞서 바이낸스가 여러 관할지역에서 주식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 서비스가 홍콩 투자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바이낸스 그룹의 어떤 법인도 자국에서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라이선스를 받거나 등록 절차를 밟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며 "누구든지 당국 승인이나 등록 없이 홍콩 시민에게 주식 토큰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