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으로 개정 특금법상 두나무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식교환이 리스크라고 밝혔다.
- 네이버·두나무 합병은 디지털자산법으로 대주주 심사가 이관돼도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남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네이버·두나무 합병 변수되나
특금법으로 거래소 규제 한계
법률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
은행처럼 업권법으로 정비 가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 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처럼 사업자 진입규제는 업권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특금법으로 거래소의 소유·지배구조까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쟁점이 되고 있다.
임시방편이 된 특금법
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심사 및 변경승인과 적격성 유지심사 등 진입규제를 별도 업권법 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대주주 관련 변경 등 진입규제는 특금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 등 결격 여부가 주로 고려됐다. 하지만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 20일부터는 심사 대상이 대주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신고·변경신고 또는 갱신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주요 리스크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제휴 업체들이 경쟁사에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가 주요주주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되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개정 특금법상 대주주 결격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두나무의 대주주 관련 변경신고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개정 특금법 시행 직전인 8월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교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네이버·두나무 합병에 영향 미치나
특금법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담긴 것은 별도 업권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특금법이 거래소의 소유·지배구조까지 판단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024년 특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제고 목적의 진입규제는 가급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당시 기존 사업자 갱신신고 일정 등을 고려해 특금법 개정으로 우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물론 디지털자산법으로 대주주 심사를 옮긴다고 해서 네이버·두나무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업권법 체계에서도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업의 M&A 성사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규제가 정합성 측면에서 빈틈이 있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진입규제와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역할을 나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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