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르무즈 통과하려면 전쟁보험 의무가입"..이란, '수수료' 예고[이상은의 워싱턴나우]
간단 요약
-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PGSA 승인 선체 전쟁 항해 보험 의무가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현재 보험료는 이란 정부가 부담하지만 추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이 보험은 호르무즈 해협 구간에서 나포·압류·기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지만 강대국 간 전쟁 시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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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자국이 승인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단은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유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에 따르면 PGSA는 공식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발효된 이날부터 해협 통항을 위한 선박들의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PGSA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선박 통행에 관한 일반 및 특별 약관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PGSA가 발급한 유효한 통항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또 PGSA가 승인한 '선체 전쟁 항해 보험(HULL WAR VOYAGE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서비스는 향후 이란 정부가 해협의 운항을 통제하고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공개된 보험 약관에서 이란 정부는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취해진 조치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보험료를 이란 정부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이는 앞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부 간 MOU에 따라 60일 동안 해협을 '무상 통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험의 명분은 이 지역에서 선박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문서는 "나포, 압류, 체포, 이동제한, 억류 및 기뢰(PGSA가 특정한 항로에 설치된 기뢰 한정)로 인한 위험에 대해 선박의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주요 강대국(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등에는 보장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 이런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PGSA가 공지한 항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유실된 기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 구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이다. 문서는 "합의된 진입 지점에 진입하는 시점에 발효되며, 합의된 출구 지점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시점에 종료된다"고 적었다.
PGSA는 라라크 섬 인근 지정된 항로를 통해서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를 벗어나거나 대체 경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약관)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주와 선장은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벌금,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선박이 통항을 위해 신청할 경우 표준 응답 시간은 48시간이며 선장은 예정된 출항 24시간 전까지 VHF나 온라인 통화를 통해 최종 조정사항과 정확한 항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받게 된다고 PGSA는 안내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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