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기업가치가 50억달러(약 5조7500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회사 블록파이(BlockFi)에 대해 이자부 계정 제공 중단 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무장관이 블록파이에 적용하고자 하는 혐의는 증권법 위반이다. 블록파이가 증권법을 위반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함으로써 가상자산 대츨, 거래 운영 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블록파이는 앞서 비트코인 보상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이등 외에도 가상자산·예금 규모에 따라 적으면 0.25%, 많게는 8.5%의 이자율을 제공해왔다.
법무장관 대행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뉴저지에서 증권을 판매하려면 뉴저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증권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체는 "만일 이번 중단명령서에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블록파이에 대한 최초의 규제 조치 선례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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