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디지털자산업 기능별로 세분화해 규율할 것" [DAIF 2026]
간단 요약
- 정부가 디지털자산업을 교환·보관·중개·운용 등 기능별로 세분화해 규율하고 2단계 법제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중앙화 거래소에 시장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가 법인과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커스터디 산업,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외형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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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정부가 디지털자산업을 교환·보관·중개·운용 등 기능별로 세분화해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와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투트랙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6'에서 "디지털자산업을 단순히 업의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다양한 영업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능별로 구분해 규율하면 여러 기능을 조합할 수 있어 더 탄력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부의 2단계 법제화 논의가 산업, 시장, 이용자 보호 등 세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하나의 업권으로 묶기보다 역할에 따라 나눠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처럼 기능별로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규제를 달리 적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규율과 관련해서는 중앙화 거래소에 시장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과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유통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커스터디와 연계 상품, 서비스가 확장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만큼 중앙화 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 체계도 현행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김 과장은 "단순히 이용자라는 개념보다는 금융소비자나 투자자 보호에 가까운 규제 수준을 가져가야 한다"며 "계약상 의무와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디지털자산 영역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감안해 전산 안전성 확보와 공시 체계 정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인과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 확대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현물 거래 비중이 유독 높아 변동성이 크고, 커스터디(수탁) 등 인프라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은 "법인이 들어와야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커스터디 산업 발전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반 형성에도 법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 흐름이 단순한 가상자산 매매에서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토큰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실물자산이 온체인화되면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금융에서 장부라는 개념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유동성이 높은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면 시장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금융회사가 들어오면 자본력이 뒷받침돼 시장 외형이 커지고, 컴플라이언스와 신뢰 확보도 강화된다"며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존 가상자산 매매보다 기관과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토큰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먼저 개선하고,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업 규율, 공시·영업행위 규제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 과제로 다룰 방침이다. 토큰증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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