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과도"…금감원,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간단 요약
-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과 과도한 빚투, 특정 종목 쏠림으로 소비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 신용융자 잔액과 미수거래 반대매매 금액 급증,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 등으로 시장 변동성 추가 확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협의회는 금융사의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 및 위험성 설명과 빚투 유도 영업 관행 차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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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으로 투자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시장 상황과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전날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높아진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심화하는 가운데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빚투로 소비자의 손실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계부채 및 신용공여 관리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증시 급변동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불었다. 같은 기간 미수거래 관련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71억원에서 527억원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
또한 최근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과 리밸런싱(자산 재분배)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당 상품이 상장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8조9000억원(92%) 순매수했다. 이 기간 매매 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에 달했다.
협의회는 금융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 및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빚투를 사실상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 및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리스크는 의료·법률 서비스 등의 가격 결정권을 가진 보험금 관련 제3자가 영리를 위해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는 등의 행태를 말한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유도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의료 과잉 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증가는 결국 다른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상품 설계·제조, 심사,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쳐 제3자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 등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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