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올 초과세수 최대 55조…반도체 재투자 위해 국가재정법 손봐야"
간단 요약
- 안도걸 의원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55조, 내년 최대 100조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 안 의원은 대규모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추가경정예산 의무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 의원은 초과세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AI·반도체·지역균형발전 등에 투입하는 '재정댐'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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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올해 최대 55조, 내년 최대 100조 전망
세입경정·추경 의무화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남는 세금 AI·반도체·지역균형발전 종잣돈으로"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5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거나 줄어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중간에 다시 고쳐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세수 변동 시대에 맞는 합리적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중동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 당시 세입으로 반영한 25조2000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내년에도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해도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정부가 세입예산을 다시 고쳐 잡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정부 판단으로 삭감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초과세수 때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에 우선 쓰이면서 미래 전략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놓쳐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가 세입경정과 추가경정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중 세입이 크게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세입예산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세출 조정안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양극화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전략사업에 활용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홍수 때는 물을 저장하고 가뭄 때 방류하는 댐처럼 세수가 풍년일 때는 재원을 비축하고 세수가 흉년일 때는 이를 활용하는 '재정댐'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세수 호황에도 세수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초과세수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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