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단독] SK하이닉스, 호남팹 합작 투자 가능…수십조 재무부담 던다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개정안으로 SK하이닉스가 비수도권 합작 투자를 통해 외부 투자금을 받아 공장 건설 투자비를 절반가량 분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전제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잡고 800조원 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한국경제신문
사진=한국경제신문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공장(팹)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자금을 수혈받기 어려웠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첨단 기업이 외부 투자금을 적극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이 담겼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당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다. 이 때문에 외부 자금을 활용한 속도감 있는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제34조 2항을 신설했다. 이때 공동출자법인은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AI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5극3특' 전략에 따라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성장동력을 만들 법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정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K㈜ 손자회사인 하이닉스, SI·FI와 투자비 50% 분담 가능

첨단 강소기업 M&A도 수월…LG엔솔도 비수도권 투자 수혜

SK하이닉스는 조 단위 반도체 공장 건립에 외부 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2019년 120조원에서 6년 사이 600조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13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증손회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주도권 유지와 지방 분권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더 이상 규제만 고집하기 힘들다는 실용적 판단이 자리했다. 비수도권 의무화, 이중 심사 장치 도입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권 예외 장치' 삭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지 약 7개월 만에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만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제34조의 2 등)했다.

대신 조건을 달았다. 우선 증손회사는 서울 경기 인천 외 비수도권 지역에 주사무소 등을 둬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는 예외를 허용하려고 한 내용은 빠졌다. 혜택을 받으려면 당초 공정위 심사에 더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 의결 이후엔 5년 단위로 재심의한다. 이 밖에 산업부 장관의 '첨단기업확인서' 발급, 국민성장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 등의 요건도 생겼다.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제34조의 3 등)가 신설되는 것도 특징이다. 산단의 용지와 공장은 다 지어야 임대·처분이 가능하지만,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완공 전 미리 임차를 확정할 수 있다.

당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공정위가 지주사 지분을 규제하는 기반인 '경제력 집중 억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라며 "첨단산업법을 통한 예외적 완화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도 유리하다"고 했다.

◇반도체 합작 투자 대세로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다. 반도체 메모리 공정이 10㎚(나노미터·10억분의 1m) 초반으로 미세화하면서 이에 필요한 설비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산업의 경기 변동성도 부담이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3년 전엔 영업손실을 낸 회사였다.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초기 현금 투입과 차입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장(팹)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투자자(SI)와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등 재무적투자자(FI)를 참여시켜 투자비를 절반가량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위험을 외부와 분산할 수 있어 업황이 악화하더라도 설비투자를 유지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기업 인수합병(M&A)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은 이 같은 위험 요인을 낮추기 위해 공동 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인텔은 2022년과 2024년 자산운용사 브룩필드, 아폴로와 각각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장 투자비를 분담하는 '스마트 캐피털' 전략을 도입했다. 국내 다른 지주회사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G그룹은 LG화학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비수도권 대규모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강해령 기자 hr.kang@hankyung.com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한경닷컴 뉴스룸

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PiCK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