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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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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투자자는 증권 계좌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돼 가상자산 투자 경로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업계는 기관투자자 접근성 제고와 함께 식어 있던 가상자산 투자 수요를 다시 끌어들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증권계좌로 코인 투자 길 열려

"암호화폐 투자 수요 다시 늘 것"

정부가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미국에서 처음 상장이 이뤄진 지 약 2년 만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핵심이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사진=한국경제신문

◇낮아지는 법적 문턱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통화, 농·축·수산물과 광산물, 에너지 등 일반상품 등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TF는 특정 자산이나 지수의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집합투자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려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편입하고 이를 토대로 ETF를 설정·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에도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의 신규 매수를 잇달아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국내 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팔지 않고도 기존 증권 계좌로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거래 식은 코인시장 새 변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출시 첫해에는 35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후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잇달아 상장되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흐름이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현물 ETF 도입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개인 중심의 직접 매매에 더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통한 투자 경로가 새로 열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 열기가 식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3665억84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6% 감소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하반기 고점을 찍은 뒤 조정과 횡보를 이어간 데다 국내 증시 강세로 투자자의 관심이 분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현물 ETF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 수요를 다시 끌어들일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가상자산을 제도권 투자상품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가상자산 ETF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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