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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디지털자산도 포괄 관리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정부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자산 등 신유형 자산을 국가자산 관리 체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신유형 자산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가자산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부는 국유부동산토큰증권(STO) 형태로 유동화해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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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이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이솔 기자

정부가 국가자산 운용 체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신유형 자산도 국가자산 관리 체계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로는 지식재산(IP), 디지털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가자산은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국가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신유형 자산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가자산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5년마다 실시하던 국유재산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관리 실태 감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STO) 형태로 유동화해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국고금, 국채, 국유재산에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해 세계 최고의 국고·국유재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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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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