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당한 '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및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환급 규모를 산정한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해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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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코인 피해금에도 구제의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이 동원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었지만,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들어 있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만큼 환급자산의 형태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여러 형태의 피해자산이 뒤섞여 있다면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 삼아 환급 규모를 정한다.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도 새로 담겼다.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나 관련 계정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전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런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 대상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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