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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 끝나면 301조로…트럼프 '관세 갈아타기'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트럼프 정부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글로벌 10% 보편관세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는 한국·중국 등 60개국에 10~12.5% 관세를 부과해 미국 수입품의 99%에 대한 관세율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맞바꿔 미국 관세율 상한 15% 약속을 받아 301조 관세로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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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10% 보편관세' 적용시한 24일 만료

부과 근거로 무역법 301조 준비

韓·中 등 전세계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땐 10~12% 적용

상호관세보다 세율 변경 어려워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글로벌 10% 보편관세'가 오는 24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도입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이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국제수지 문제를 들어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이 관세는 보다 정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시한이 만료되는 24일 무렵에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시관세 거쳐 301조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과잉 및 강제노동 관련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도입된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 및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PBS는 "통상 전문 변호사와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24일 마감일까지 무역법 122조 관세를 301조 관세로 대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관련 관세다. 한국 중국 등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이들 국가에 일률적으로 10~1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입품의 99%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글로벌 관세(1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리는 빈약하다. 실제 강제노동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무차별적으로 다루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강제노동 상품 유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약에 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향후 관세를 없앨 수 있는 만큼 국가별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제2의 '징검다리 관세'가 되기에는 적절하다.

공급과잉 관세는 한국 등 16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과잉 생산'을 해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연어가 많이 잡히는 점을 들어 무역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는 미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싱가포르를 흑자국으로 분류한 오류 등이 포함된 부실 보고서지만 트럼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주제로 하는 301조 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도입 후 철회 어려워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 부과는 이미 시작됐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브라질이다. 앞서 브라질에 25%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이를 확정했다. 브라질 법원이 X(옛 트위터)와 메타, 구글 등에 특정 정치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에탄올 관세를 도입한 점과 불법 산림 벌채, 부패 문제 등을 301조 관세의 근거로 꼽았다. 타국의 부패 문제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 양상을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별 301조 관세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 상황에 맞춰 관세율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명분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국가별 최종 관세율 발표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관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를 약속한 대신 미국의 관세율을 최고 15%로 묶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301조 조사 등의 결과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정부부터 대중관세에 활용된 301조 관세는 한 번 도입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대신 상호관세처럼 수시로 세율을 바꾸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런 관세 정책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재건 목표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17년 1분기에 이 비중은 10.7%였지만 지난 1분기에는 9.4%로 내려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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