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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계정 지급정지·신고 포상금 도입 검토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해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40여건을 조사해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으며, 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규모는 14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은 AI 기반 실시간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제재 수단 확대를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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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은닉을 막기 위해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현재까지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관련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건은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가격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이른바 '경주마'와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 중단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API 키를 빌려 단기간에 시세를 조종하거나 발행재단과 연계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 고래'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해 시세에 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정거래 사례로는 밈코인 발행 관계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정보를 게시해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고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이 있었다. 거래소 내 테더(USDT)·비트코인(BTC) 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50억원으로 형사처벌 가중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1건이었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은 사건당 평균 8종목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감시와 조사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과 혐의군·혐의구간 자동 적출 기능 등을 적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반복적인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주문을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 준해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종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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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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