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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추가 관세 있을 수도…무역합의 상한 초과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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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 간 합의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12.5% 추가 관세 대상에 올렸으며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선은 15%라고 전했다.
  • 위 실장은 미국이 거의 작동된 적 없는 법 조항을 원용해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미 측과 협의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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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각국에) 관세를 부여했다가 어떤 관세는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고, 다른 조항을 걸어 관세를 재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미국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 각국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여 기간인 150일이 24일로 다가오는 만큼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12.5% 추가 관세 대상에 올렸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선은 15%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한 관세를 보면 50%인데, 이는 또 다른 법 조항"이라며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법조문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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