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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 각국에 부과…한국 사실상 '12.5%'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미국은 상호관세 무효 이후 10%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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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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