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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중동 정세 불확실성 고려"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류세 조정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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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5%·경유 25%·부탄 25%↓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9월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다. 이에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흐름을 반영해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낮췄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해당 조처를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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