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31일부터 '현금 3천만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거래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 규제 시행 시점을 이달 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안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5일 예정돼 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기본 예탁금 규제 시행 시점을 이달 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8월 5일께,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께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가 시행되려면)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금융위는 증권업계와 전산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 방식도 추가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T+2일)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 현금을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매도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변경하는 방안도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안도 당초 일정인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심우일/양지윤 기자 goodwill@hankyung.com

#레버리지 ETF
#가상자산 규제
한경닷컴 뉴스룸

한경닷컴 뉴스룸

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PiCK 뉴스






해시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