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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법원은 회사와의 분쟁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기에 끝내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과세 대상 사례금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퇴사합의서에 회사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가상자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권고사직 과정에서 지급된 회사 자체 발행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소송에서 A씨 등 원고가 패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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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계열사 前직원들 패소

법원 "분쟁해결금 아닌 사례금"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회사와의 분쟁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기에 끝내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 전 직원 A씨 등 5명이 서울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원에서 근무하다가 보직 변경과 조직 개편 등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빚은 뒤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했다. 회사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잔여 연차 보상금 외에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도 지급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분쟁해결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며 약 111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사합의서에 A씨 등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가상자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회사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가상자산을 받은 것"이라며 "분쟁의 조기 종결과 비밀 엄수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가상자산 과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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