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상반기 7조2천억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간단 요약
-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7조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7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환치기, 제3자 명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쪼개기' 수법 등으로 범죄자금이 불법 송금됐다고 전했다.
-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해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등 외화 유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올해 상반기 국내로 들여와야 할 달러화를 빼돌리는 등의 불법 외환거래가 7조원 넘게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92건, 총 7조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환거래법은 지정된 은행 등을 통해 거래하고 대금을 국내로 즉시 들여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제3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여러 개 발급해 개별 계좌 기준으로는 한도 이내인 것처럼 위장하는 '쪼개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민정 기자 jmj@hankyungtv.com
한경닷컴 뉴스룸
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