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 부과…中 "전형적 보호주의" 강력 반발
간단 요약
-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과 중국 등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는 12.5% 추가 관세가 적용되자 중국 상무부가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 중국은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 대응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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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조항을 명분 삼아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 체계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60개국에 10~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오랫동안 강제노동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구실로 일방적 관세를 적용한 것은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의 전형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미국이 효력을 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 수입 부과금을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미중 경제무역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중국산 제품 대상 대체 관세를 20%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향후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뒤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을 향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평등·호혜 원칙 아래 대화를 이어가며 무역 협상에서 이뤄낸 합의를 함께 이행하자"고 요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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