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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도체 등 6개 품목 생산 많이 할수록 稅인하 … '한국판 IRA' 내년 도입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정부가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 6개 품목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국내 생산·판매량 기준의 정액제 생산세액공제와 함께 적자 기업에는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정부는 내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6대 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만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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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지금까지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투자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줬지만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꺼린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국에 공급망을 갖추려는 경쟁국들이 앞다퉈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도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워졌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 품목의 생산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때마침 내년까지 역대급 '슈퍼세수'가 예고돼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 생산세액공제를 국내 생산 및 판매분에만 적용해 잡음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6대 필수 기술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태양광 모듈 와트(W)당 7센트, 웨이퍼 ㎡당 12달러, 풍력 블레이드 W당 2센트 등 품목을 세분화해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한다. 일본도 반도체 이미지 센서 한 장당 1만8000엔, 친환경 소재인 그린케미칼 t당 5만엔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방식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제 대신 생산량당 일정액을 깎아주는 정액제를 채택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예고하며 '국내 생산·판매량'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적자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몇 년째 적자를 보는 국내 배터리 3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런 기업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6대 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만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2차전지는 미국처럼 셀(기본 단위)이나 모듈 단위로 적정 단가를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성장동력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원 분야의 주기적인 재평가 등을 통해 기존 세제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김익환/정희원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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