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PBR 하위 25%, 올 11월부터 명단 공개
간단 요약
- 3년 연속 PBR이 유가증권시장 하위 25%·코스닥시장 하위 10%인 상장사는 11월부터 증권사 MTS에서 '저PBR' 꼬리표가 붙는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저조한 PBR 기업 명단을 반기마다 선정·공표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을 발표해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유도한다고 전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1년간 저PBR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PBR 기업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와 스튜어드십코드·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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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 연속 유가증권시장 하위 25%이거나 코스닥시장 하위 10%인 상장사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저PBR' 꼬리표가 붙어 거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을 28일 발표했다. 오랜 기간 PBR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반기마다 선정해 공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을 통해 상장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 반기(3년) 누적으로 PBR이 하위 25%를 기록한 상장사를 저PBR 기업으로 선정한다. 코스닥시장에선 하위 10%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처럼 PBR이 구조적으로 낮은 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을 11개 업종으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5월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80~130곳, 코스닥시장 업체는 40~90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5~1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년 연속 하위 20%'를 저PBR 공표 대상 예시로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 호황·불황 주기와 성과 가시화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비율 기준은 완화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1년간 저PBR 명단 공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저PBR 기업은 매년 5·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증권사 MTS에서도 저PBR 기업임을 알리는 태그가 붙는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도 PBR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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