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포커스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등의 채권적 청구, 재산적 가치나 재산의 반환 및 귀속을 다투는 물권적 청구 등 다툼의 유형이 다양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엔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려면 사법적 측면의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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