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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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25개 주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이 허용한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며 관세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USTR은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강제노동 관세' 10~12.5%를 새로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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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25개 주는 이날 소장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이 허용한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며 관세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25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라는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사실상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의회에 부여된 과세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매겼지만 이 조치도 최근 법정 시한(150일)이 도래하며 만료됐다.
이에 USTR은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강제노동 관세' 10~12.5%를 새로 부과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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