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해야"…민형배,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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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보호 관련 의무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밖에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 받도록 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없는 신산업인 만큼, 법 제정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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