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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브리핑] 비트코인, 5개월만에 '역프' 발생…"국내 투자 열기 진정" 外

블루밍비트 뉴스룸
▶비트코인, 5개월만에 '역프' 발생…"국내 투자 열기 진정"

28일 오전 무려 5개월만에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더 싸게 거래되는 '역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9시 55분 현재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4516만원에,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약 4517만원으로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1만원가량 저렴한 상황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역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비트코인, 4만달러선 회복…전일 대비 8% 상승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4만달러선을 회복했다.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 도입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3만6000달러선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반전에 성공한 모습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바이낸스서 전일 대비 7.84% 상승한 4만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 "美 규제당국, 테더(USDT) 어음 비축량 조사하고 있어"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마이클 쉬(Michael Hsu) 통화감독청장 등 미국 규제 당국 관계자들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상업 어음 비축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규제 당국이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상업 어음 비축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79곳 중 11곳, 집금계좌로 위장계좌 사용

금융기관 계좌로 입출금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79개로 파악됐고, 이 중 11곳은 위장계좌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천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자와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수조사로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곳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권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짧은 기간만 알리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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