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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걸림돌' 해소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두나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만으로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 한편 가상자산 이전거래 규제가 강화되며 트래블 룰 전면 확대와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별도 의심거래 관리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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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두나무
사진= 네이버, 두나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두나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미칠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결격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두나무 합병의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가 두나무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인 만큼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시행령안에는 법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할 예외 규정이 없었지만 규제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만으로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실제 예외 적용 여부는 FIU가 판단한다.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전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 룰을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별도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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