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투자 빨리 안하면 관세인상"…한국에 '최후통첩'
간단 요약
-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1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지연과 관련해 청와대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 조건을 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美 상무부, 투자 압박 이메일
10개월째 성과 안나오자 '불만'
靑 긴급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15%)를 올리겠다"고 한국 정부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14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상무부(하워드 러트닉 장관·사진)는 지난달 말에 이어 이번주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호관세와 관련한 이메일을 거듭 발송했다. 서한에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제외) 프로젝트가 10개월째 발표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담겼다. 대미 투자 발표가 더 늦춰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언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이번주 초에는 압박 강도가 더 높은 이메일을 한 차례 더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15%로, 이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을 전제로 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워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늦추려 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전반을 미국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경제 성과물을 내놓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美 "늦으면 트럼프에 보고"…김정관 긴급 방미하나
지난해 7월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올해 초 1호(2월)·2호(3월) 투자 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했다. 일본보다 3개월 늦게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한국은 아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단지 건설이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대형 및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프로젝트 논의도 물 밀에서 이뤄졌지만 적용할 기술 모델 등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의 자국 내 투자가 늦어지는 게 불만이다. 한국 정부에 보낸 이메일에도 이런 불만이 상당히 녹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까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달러 총 3500억달러 투자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율 여건 등을 고려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 상한을 두긴 했지만 미국 측에선 "실제 자금 투입은 나중에 하더라도 투자 발표라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한 측면도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특별법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관세 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약속한 투자는 안 한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 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대미 투자 협상을 주도하는 산업통상 라인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미 투자 발표가 늦어지는 핵심 이유가 '상업적 합리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도 한국 정부가 이를 앞세워 투자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에는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을 바탕으로 제정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령은 조선업 협력을 제외한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손해 나는 투자를 결정할 경우 향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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