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대비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자산 간 차별과 형평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이월공제, 스테이킹,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소득 등과 관련한 쟁점은 이후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수익 250만원 넘으면 22% 세율 적용
"주식 눈치는 보더니 코인은 밀어붙인다"
구윤철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과세 추진"

"보완수사권 때도 그렇고 정부는 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일단 시행하고 고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14일 여의도 일대. 가상자산 투자자 직장인 황모 씨(32)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을 떠올리며 발끈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걷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건 납세자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주식시장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앞서 2020년 말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으로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돼 왔다.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 불만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코인 투자자가 만만하나"…청원까지 등장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모 씨(29)는 "결국 표 계산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규정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때는 '1400만 개미'라며 주식 투자자 눈치를 그렇게 보더니, 코인은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며 "코인 투자자는 어리고 조직화가 안 돼 있으니 세금 걷기 제일 만만한 집단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거래 가능한 이용자 계정 수는 1113만개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26.8%)와 20대 이하(19.0%)가 전체의 45.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다른 투자자 박모 씨(36) 역시 "같은 투자 소득인데 주식은 봐주고 코인은 걷는다는 건 자산 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실 이월공제도 없다. 작년에 5000만원을 잃고 올해 3000만원을 벌면 실제로는 2000만원 손실인데 세금을 내야 한다"며 "소득 과세가 아니라 거래 벌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청원에서 청원인은 "정부가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코인) 과세안은 조세의 대원칙인 '형평성'과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징벌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온갖 정책적 지원과 국민연금 투자까지 확대해가며 주식시장을 부양했던 정부가, 유독 가상자산 시장은 철저히 외면하여 대다수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추가 유예 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구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월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도 과세가 본격화하면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예치(스테이킹)·무상 배분(에어드롭) 등 새로운 취득 유형의 과세 기준 세분화, 결손금 이월공제 불허 문제, 해외 거래소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가능성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유예·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 블록체인 행사에서 "연기하든지 폐지하든지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를 폐지한다면 업계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세게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시행 시점에 맞춰 시스템과 제도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면 추적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통해 내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정보가 교환될 예정"이라며 "해외 과세당국이 자국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면 우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외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는 체계를 차츰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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