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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34%까지 허용"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을 원칙으로, 혁신성 요건 충족 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지분 한도를 초과한 분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초과 지분 처분 명령 방안이 담겼으며, 여당 일각에서는 지분 대신 의결권만 20% 제한하는 완화안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두나무는 34% 예외 인정 시 현 지분 유지가 가능하지만, 빗썸은 최대주주 70%대 지분 조정이 불가피해 거래소별 영향이 엇갈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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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

원칙적으로 지분 20% 제한

혁신성 충족 사업자에 한도 늘려

초과 지분엔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 CEO 3연임 금지' 철회할 듯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1년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대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되, 혁신성 등을 충족하면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도를 넘어선 지분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초과 주식 처분을 명령하는 방안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지분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식으로 규제를 다소 풀어주는 안도 제시돼 연내 통과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의원안으로 발의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업 유형, 스테이블코인 규정 등을 마련할 국내 첫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기존에 발의된 안이 많아 정부안이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 발의자는 정부안이 나오면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법이 통과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매매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소수 대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거래소 지분은 원칙적으로 2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사업 모델의 혁신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률적으로 지분을 20%까지 낮추기보다 사업자의 특성과 경쟁력 등을 감안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지분 제한과 함께 의결권 제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대주주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할 경우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안에 초과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령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소유분산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 시점은 '미지수'

대주주 지분 제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업계 반발이 가장 컸던 사안 중 하나다. 기존 거래소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경영권 위협도 가시화한다. 이는 당초 작년 제출될 예정이던 정부안이 늦춰진 가장 큰 요인이다.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거래소별 영향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25%대 지분을 보유해 34% 예외를 인정받으면 현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빗썸처럼 최대주주 지분율이 70%를 넘는 곳은 34%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상당한 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당 관계자는 다만 "정부안을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22대 후반기에 정무위원이 많이 바뀐 만큼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된 점도 변수다.

정무위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돼온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법 논의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에 직접 제한을 두는 방식의 추진 동력이 약해져서다. 금융권 반발이 커 청와대를 중심으로 법제화 추진 기류가 한풀 꺾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역시 정부안을 별도로 내기보다 국회에 논의를 맡기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시은/조미현/하지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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