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0% 주식' 부결됐지만…SK하닉 표심 뜯어보니 '반전'
간단 요약
- SK하이닉스는 주식 기반 성과급 체계가 전임직 노조에서 부결됐지만 기술사무직 노조에서 가결되며 구성원 표심이 사실상 반반이라고 밝혔다.
- 잠정안은 기본급 6.3% 인상과 함께 PS 40% 현금·60% 자사주 지급, 첫해 최대 80% 현금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 향후 재협상은 주식 지급 구조·이연 일정·매도 시점·세제 등 복잡한 구조의 설명과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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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무직 노조 잠정안 66.2% 찬성 가결
전임직은 25표 차 부결…표심 사실상 반반
재협상 초점, 주식 지급 구조 설명·보완에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에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주식 기반 성과급 체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다른 직군의 투표 결과와 전임직의 초박빙 표 차를 함께 보면 향후 논의는 보상 방향을 원점으로 돌리기보단 복잡한 지급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완할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사무직은 가결…전임직은 25표 차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최근 진행한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66.2%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같은 잠정안은 전임직(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반대 7535표(50.08%), 찬성 7510표(49.92%)로 부결됐다.
전임직 노조의 전체 선거인 1만6038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81%였다. 찬반 격차는 25표, 비율로는 0.16%포인트에 그쳤다. 부결이라는 결론은 분명하지만, 조합원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두 노조는 교섭 단위가 달라 각 투표 결과가 개별 적용된다. 이를 절차적으로 한데 묶을 수는 없지만 두 노조의 투표를 단순 합산하면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사무직에서 3명 중 2명꼴로 찬성했고 전임직도 사실상 반반으로 갈린 만큼 주식 기반 보상 자체가 구성원들의 전면적인 거부에 부딪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첫해 최대 80% 현금…전환 부담 낮춰
잠정안에는 기본급 6.3% 인상과 복지포인트 확대, 교대근무 수당 인상, 승진율 확대 등이 담겼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안건은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방식이었다. PS의 40%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구조다.
자사주 60% 가운데 40%는 당해 지급해 바로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수는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 종가, 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성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을 적용해 주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도 PS에는 현금 선택권도 넣었다. 당해 지급되는 자사주 4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구성원은 전체 PS의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에 주식 중심 보상으로 바뀌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개인별 자금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부결 뒤 재협상…설명·보완이 관건
전임직 노조의 부결 배경으로는 보상 규모보단 지급 방식의 복잡성과 현금 선호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금과 달리 주식은 향후 주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일부 물량은 1~2년 뒤에야 받을 수 있다. 주식 수 산정 기준과 매도 시점, 세제 등 고려해야 할 항목도 기존 현금 성과급보다 많다.
최근 출범한 신설 통합노조도 이번 잠정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조는 현재 교섭권이 없어 내년 이후에야 교섭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술사무직 노조가 같은 안을 가결한 점을 고려하면 재협상에서는 지급 비중과 이연 일정, 매도 시점 등 세부 설계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임직 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첫 잠정합의안을 부결한 뒤 재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추가 교섭에서는 이연 일정과 매도 시점, 세제 등 복잡한 구조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새 잠정안을 마련하면 전임직 노조는 다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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