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데일리동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서면을 통해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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