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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5년간 허용…24시간 거래 눈앞에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 SEC토큰화 주식을 앞으로 5년간 허용하는 '혁신면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SEC 조치로 뉴욕 증시 상장사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이 거래 가능해지고, 24시간 주식 거래 추진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 SEC 발표 이후 시큐리타이즈로빈후드가상자산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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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상원 부결 후 이틀 만에 발표

제3자가 주식 토큰화하면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시큐리타이즈, 로빈후드 등 가상자산 관련주 급등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토큰화 주식을 앞으로 5년간 허용하는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 계획'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클래리티(clarity·명확성)법' 입법이 미 상원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SEC의 이번 '혁신면제' 조치는 발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토큰화란 주식이나 현금,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소유권을 등록한 후 거래하는 방식이다.

뉴욕 증시 상장사뿐만 아니라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도 거래 가능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이런 경우 토큰화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제한되고, 증권토큰거래소(TSV)는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기업에서 3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종목의 주가는 추종하지만 실제 주주로서의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보안 기반 스왑, 래퍼(Wrapper) 등의 합성 토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는 '혁신면제'를 통해 24시간 주식 거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SEC의 법적인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중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토큰화 주식은 뉴욕 증시의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이 날 SEC의 발표에 급등세를 보였다. 시큐리타이즈의 주가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정규장에서 14.93% 급등한 8.93달러에 마감했다. 로빈후드는 나스닥 정규장에서 5.16% 상승한 109.81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나스닥은 지난해 9월 SEC에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올 초 주식과 ETF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토큰화 플랫폼 도입으로 얻으려는 이익이 도리어 금융시장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은 암호화폐 기반인데, 현실의 금융 인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칫 시장 내 완충 장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토큰화 플랫폼은 24시간 내내 작동하지만 중앙은행의 시장 진입과 규제는 영업시간에 맞춰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다"며 "금융 당국과 기관들이 토큰화 플랫폼의 거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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