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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페이, 롯데카드 제치고 '빅5'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롯데카드를 제치고 국내 결제시장 빅5에 올라서며 결제 주도권이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간편결제 이용액 증가와 함께 모바일 카드결제 중 간편결제, 그중에서도 핀테크 서비스 비중이 크게 늘며 카드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간 경계가 흐려지고 신용카드업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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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신문
사진=한국경제신문

네이버페이가 출범 11년 만에 결제 규모에서 롯데카드를 제치고 '빅5'에 올라섰다.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로 간편결제가 빠르게 늘면서 결제 주도권이 카드회사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결제사업자 취급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25조2000억원으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취급액(24조2000억원)을 처음으로 웃돌았다.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모두 포함하면 네이버페이 결제 규모는 현대 신한 삼성 KB국민카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컸다.

플랫폼 한 곳을 거친 결제액이 개별 카드사 취급액을 넘어서면서 결제시장의 무게중심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카드는 여전히 핵심 지급 수단이지만 결제 시작점과 고객·결제 데이터 확보의 주도권은 빠르게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이용액은 하루 평균 1조22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결제 비중은 55.4%에 달했다. 간편결제에서 신용카드 기반 결제가 하루 평균 3948억원으로 가장 컸다.

1년새 4.5조 격차 뒤집은 네이버페이…'카드사 독식' 깼다

모바일 카드결제 52%가 간편결제…그 중 73%는 핀테크 서비스 이용

사진=한국경제신문
사진=한국경제신문

네이버페이가 결제 취급 규모에서 국내 5위 카드사인 롯데카드를 넘어선 것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가 있다. 온라인·모바일 소비가 확대되면서 과거 카드사가 직접 맡던 소비자와의 결제 접점이 점차 플랫폼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지급 수단까지 등장하면 결제시장의 판이 달라지는 만큼 업권별로 나뉜 현행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추격 속도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올해 상반기 결제액은 4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롯데카드의 일시불·할부 취급액(48조6000억원)을 약 8000억원 웃돌았다. 각 사업자가 취급한 결제 규모 기준으로 네이버페이가 롯데카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페이의 추격 속도는 가파르다. 지난해 1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19조6000억원으로 롯데카드(24조1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가량 적었다. 올해 1분기에는 24조2000억원으로 롯데카드(24조4000억원)와의 격차를 2000억원까지 좁혔다.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결제 규모가 역전됐다. 롯데카드가 지난해 8월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 이탈을 겪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1년여 만에 4조원 넘는 격차를 따라잡은 것이다.

◇규제 다른 카드와 간편결제

네이버페이의 성장은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소비 방식이 바뀐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서는 실물카드를 직접 꺼내기보다 플랫폼에 미리 등록한 카드 또는 계좌로 결제하는 방식이 보편화했다. 소비자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 못지않게 어떤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물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카드 결제액은 하루평균 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이 가운데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1.9%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에서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중은 72.5%에 달했다. 카드 자체의 사용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카드를 꺼내 쓰는 '창구'는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제시장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규제 체계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카드사와 간편결제 사업자가 경쟁하는 범위는 넓어졌지만, 적용받는 규제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과 대주주, 재무건전성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비해 간편결제 플랫폼이 영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제로 운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만 놓고 보면 비슷한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화 코인, 결제판 더 흔들 것"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런 논의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플랫폼은 신용카드와 계좌 등 기존 지급 수단을 하나의 앱에 담아 소비자와 만나는 결제 접점을 넓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에 활용되면 카드, 계좌, 선불머니에 새로운 지급수단이 하나 더해진다. 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의 경계도 한층 흐려질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의 위기감은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와 경쟁하는 지급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신용카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중심으로 도입되면 카드사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신용카드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간편결제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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