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이 디지털자산 사용하게 될 것" [이스트포인트 : 서울 2026]
간단 요약
- 발표자들은 대부분의 기업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인공지능(AI)을 기업 활동 전반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국내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 기업의 디지털자산 활용이 단순 보관을 넘어 다양한 사례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연사들은 기관 참여 확대에 따라 수탁, 자기수탁, 기관급 수탁 서비스, 안전한 수탁 체계의 중요성과 고객 자산 분리 및 책임 소재가 핵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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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활용할 겁니다. 기관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수탁은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거에요."
모세스 리 앵커리지디지털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모든 기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도 기업 활동 전반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 최고전략책임자(CSO)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그는 "앞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한쪽에는 전문기관에 자산을 맡기는 수탁이, 다른 한쪽에는 기업이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자기수탁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 기업의 디지털자산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애셋(KODA) 대표는 "현재 국내 법인의 디지털자산 활용은 단순 보관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면 보다 다양한 활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기관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수탁산업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리 총괄은 "수탁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며 "앵커리지가 미국에서 연방 인가를 받은 것은 디지털자산도 기존 은행 규제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관급 수탁 서비스의 핵심 조건으로는 고객 자산의 분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꼽혔다. 기술적 보안뿐 아니라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 박 비트고 아시아 최고경영자(CEO)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술보다 책임의 소재"라며 "고객 자산이 수탁기관의 고유 자산과 명확히 분리돼 있는지, 사고나 파산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당국도 기관의 디지털자산 활용 확대에 대비해 안전한 수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세부적인 위험 대응을 모두 규제에만 의존하기보다 수탁회사가 자체적인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와이 럼 콱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 전무는 "2018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만들 당시 전통 금융의 규율을 디지털자산 영역으로 확장해 안전한 수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최근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규제당국이 모든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회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테스트, 침투 테스트 등을 시행하고 새로운 기술 위험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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