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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정부, 노동정책 경직"…노란봉투법 거론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 국무부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외국 기업 대상 공격적인 규제 집행과 출국금지 조치 사용을 투자환경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외국 경영진이 산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리스크가 커졌다고 전했다.
  • 국무부는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근무 규제, 경직된 노동정책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보호 강화로 전환해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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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노동자 보호 강화로 전환"

외국 경영진 산재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개인 책임 강조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 /국무부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투자환경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 등을 예로 들어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노동자 강화 쪽으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한국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공격적인 조사를 한다는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했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3쪽에 '장애요인 목록' 을 열거하면서 "과도한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공격적인 규제 집행"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보고서 뒷부분에서 공정위 관련 표현을 사용했는데 올해 보고서에서는 핵심 우려사항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는 쿠팡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이러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한국 정부는 올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출국정지를 검토했으나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외국 경영진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오랜 지적사항이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구체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외국 경영진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개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알리면서 이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2023년 4월)가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를 더 상세하게 적은 것이다.

국무부는 한국의 규제가 불투명하고 법 해석이 일관되지 않으며 노동 정책이 경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 서술이 추가됐다. 국무부는 한국의 규제를 언급하면서 "경직된 노동정책"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보호 강화로 전환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8월 통과되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축소도 핵심 지적사항이었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서비스와 자동차,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축소를 약속했고 보고서 작성 시점(지난 4월)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철폐를 계속 요구 중"이라고 적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이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또 지난 6월 출범한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대미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분야 공조를 강화하는 점을 소개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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