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인프라 한계와 청년층 반발로 사실상 추가 유예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당정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었으며, 가상자산 파생금융상품 이해에도 이 법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현행 규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강행될 경우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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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여론 수렴해 결과 도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사실상 추가 유예 수순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과세 인프라의 핵심인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에야 가능해 반쪽짜리 과세가 불가피한 데다 청년층의 거센 반발과 지지율 정체를 의식한 여권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네 번째 과세 연기 압력이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과세 형평성과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유 현황은 알 수 있어도 양도·대여 거래 현황과 해외 거래소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뮬레이션에 제약이 있다"며 인프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파생금융상품이 나올 경우 등을 고려할 때도 이 법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점검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국민 여론 수렴과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힌 관련 고시 일정에 대해서도 확답을 듣지 못해 시행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일각에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주저하는 배경으로 국정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는 시점에 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규정상 과세가 강행될 경우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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