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 꺾이면 개미도 피해"
간단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을 꺾이면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여야는 M&A 과정에서 인수 측이 발행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지분 100% 매수 강제가 M&A 위축과 증시 역동성 저해, HMM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금융위원회와 여야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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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액주주 반발에 보류
李 "이해관계 균형점 찾아야"
여야 합의 현재안에 힘 실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선 이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현재 안을 고수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지분 안분비례 매수를 주장하는 자산운용업계, 지분 100% 매입을 희망하는 소액주주 의견이 충돌하며 논의가 격화하자 각계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주장과 한계를 상세히 소개하며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측이 발행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주주가 챙기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 위축', '지나친 규제로 인한 시장 활력 저해' 등을 지적한 점을 바탕으로 현안 처리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자산운용업계 견해대로 대주주와 소액주주 지분을 비율별로 매수하면 대주주가 전체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소액주주 주장을 수용해 주식 100% 인수를 강제하면 인수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로 인해 M&A가 어려워져 증시 역동성이 저해되는 점을 우려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분 100%를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면 HM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도 어려워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각계 의견을 듣고 마련해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바꿔선 안 된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 후 의무 매수 비율을 높이자는 게 여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의견 청취를 주문한 만큼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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