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안 가도 됩니다"…내년 전자주주총회 본격 도입
간단 요약
- 내년 1월 1일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예탁결제원이 구축한 전자의결권 플랫폼 '이봅'(eVOP)은 전자투표부터 온·오프라인 의결권 행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고 전했다.
- 외국인 주주는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과 IT 환경을 통해 주주총회 당일 국내 주주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전자의결권 플랫폼 '이봅' 도입
외국인 의결권 행사 편의성 개선

"전자의결권 플랫폼 '이봅'(eVOP)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 인프라에서 가장 스마트한 변화를 만들어낸 혁신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플랫폼 개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이봅을 통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주주총회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자의결권 플랫폼 개설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추진됐다. 지난 7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탁원이 구축한 이봅은 주주총회 이전 전자투표부터 주주총회 당일 현장 및 온라인 의결권 행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 사장은 "이봅은 주주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는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에는 더 많은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주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의결정족수 확보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봅 도입으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외국인 주주는 그동안 주로 상임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주주총회 개최 9~10일 전 의결권 행사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했다. 예탁원도 상임대리인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외국인 주주의 본인확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 주주가 주주 식별번호와 암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환경도 구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도 주주총회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내 주주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은 플랫폼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핵심 인프라에 요구되는 수준의 보안 체계와 시스템 안정성을 갖춰 전자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예탁원은 다음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이봅을 활용한 시범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주총 플랫폼 실무 교육과정을 마련해 플랫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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