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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정부에 제안"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이번 제안이 수용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되며,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모두 유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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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원칙·산업 여건 고려

기업·투자자 적응 기간 둬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과세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유예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등 과세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2024년에도 과세는 시행하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정부의 2년 유예안에 동의했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시행 시기를 늦추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도 유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유예한다면 11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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