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반대매매 일단 '숨통'…증권사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한시 면제한다고 밝혔다.
-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인하와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 다만 반대매매 시점만 늦춰질 뿐 신용융자 대출금은 그대로여서 주가 추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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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증권사들은 기존보다 낮은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상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는 빌린 금액의 140% 이상을 담보가치로 유지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담보비율 기준을 낮추면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폭도 커진다. 가령 자기자금 1000만원에 신용융자 1000만원을 더해 주식 2000만원어치를 매수한 경우 기존에는 주식 가치가 14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 대상이 됐다. 반면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낮추면 주식 가치가 13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반대매매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자 정부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진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추가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하락세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악순환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도 담보비율 인하와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마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10%포인트 낮춘다. 다만 해외 주식 담보비율은 140%를 유지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일 또는 다 날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3개월간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담보비율이 120~130%인 고객은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으며, 130~140% 구간에서는 매일 신청을 통해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9일 하루 동안 담보유지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고 이후 고객 신청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 대상 계좌 가운데 고객이 신청한 경우 1일 유예 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반대매매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신용융자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향후 반대매매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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