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내달 초 국회 제출
일반 뉴스
블루밍비트 뉴스룸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이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기자 소개
블루밍비트 뉴스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세요!
기자 소개
블루밍비트 뉴스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