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10월 말부터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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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오는 10월 말부터 가상자산거래업체의 임직원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2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용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거래소는 1개월 내로 임직원들의 거래 금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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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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