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 코인거래소 180개...김치코인 3.7조 증발 위기"
PiCK
블루밍비트 뉴스룸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중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18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가 거래 지원 중인 일명 '김치코인'에 투자된 금액도 3조7233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노컷뉴스가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못한 중견 거래소는 180곳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해당 거래소에 투자된 금액 3조7000억여원이 증발될 위기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 180곳은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으로부터 실명거래계정을 받는 등 거래소 신고 절차를 밟았음에도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노컷뉴스가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못한 중견 거래소는 180곳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해당 거래소에 투자된 금액 3조7000억여원이 증발될 위기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 180곳은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으로부터 실명거래계정을 받는 등 거래소 신고 절차를 밟았음에도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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