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PiCK
블루밍비트 뉴스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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