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A to Z
중국이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 이후 현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말 중국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방침을 밝힌 뒤 최소 21개의 관련 기업이 중국 시장을 떠났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탈중국에 나선 업체 중에는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후오비가 포함됐다. 이더리움 채굴 업체인 스파크풀과 암호화폐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외국으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며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교환 업무, 암호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가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못 박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중국이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 이후 현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말 중국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방침을 밝힌 뒤 최소 21개의 관련 기업이 중국 시장을 떠났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탈중국에 나선 업체 중에는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후오비가 포함됐다. 이더리움 채굴 업체인 스파크풀과 암호화폐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외국으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며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교환 업무, 암호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가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못 박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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